경기도에 사시는 예술인이라면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경기도에서는 2024년 6월 24일 부터 7월 31일까지 성남,고양,용인, 수원시 거주자를 제외한 예술인들에 대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. 해당여부를 체크해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목차
1.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자격
2. 지원 금액
3. 신청 방법
1.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자격
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경기도 27개 시군.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(2024. 6.24기준) (성남,고양,용인,수원 제외)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(일반,신진)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(2024. 6.24기준) (유효기간 이내)
-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수준 (월 2,674,134원)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(소득 인정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이 월소득액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)
※ 국민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 및 경기도 청년,농민, 농촌기본소득과 중복해서 지급가능합니다.
기타 제외 대상
-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지원금(일반,신진) 수령자
- 19세 미만자(2005년 6.25이후 출생 해당)
-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대상자(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)
2. 지원 금액
지원금액
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
분할지급, 지급시기
일반예술활동증명자는 75만원씩 2회분할하여 지급하고 신진예술활동증명자는 일시에 지급합니다.
일반예술활동증명자는 1차분은 7,8월중, 2차분은 10월 중 지급 예정이고, 신진예술활동증명자는 10월중에 일시에 지급됩니다.
지원금 입금
신청계좌로 지원액이 입금됩니다.
3. 신청 방법
신청기간
2024. 6.24 - 2024. 7.31 18:00
신청방법
-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주소지 읍,면,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경기민원24 온라인신청 바로가기
직접 첨부할 서류는 예술활동증명서 사본입니다. 나머지 신청서, 개인정보 이용동의서,설문 동의서는 온라인 또는 현장 작성하면 되고 , 주민등초본이나 자격정보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선택하면 됩니다.
- 신청서
- 개인정보수집,이용,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 동의서
-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(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) (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바로가기)
- 설문동의서(선택 사항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(공동이용 연계를 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.)
- 주민등록 등,초본
- 장애인 자격정보
- 기초자격정보
- 차상위 자격정보
- 예술활동증명서 사본
신청결과 안내
신청서 접수 완료후, 재산 및 소득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개인별로 문자로 통지합니다.
지금까지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자격, 지원금액,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예술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예술활동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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